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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외주, 계약서 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보다 계약서 쓰기 전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콘텐츠 외주를 처음 맡길 때 가장 크게 데인 게 이 순서를 거꾸로 했던 겁니다. 계약서 조항 잘 챙기고 도장 찍었는데, 정작 그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것들을 놓쳐서 실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 샘플 하나로 실력을 판단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 링크 하나 받아보고 "글 잘 쓰시네요" 하고 계약했다가 낭패 본 적 있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샘플이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은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 글, 어떤 키워드 노리고 구조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마케팅 맥락을 이해하고 만든 건지를 보려는 겁니다. 대답이 막히거나 "SEO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네이버 블로그든 브런치든 콘텐츠에 목적이 있다면, 만드는 사람도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수정 횟수와 범위를 반드시 짚어두세요

"수정은 협의하에"라고만 쓰여 있으면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거의 여기였습니다. 몇 회까지 수정이 포함인지, 초고 방향이 아예 틀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두 가지는 계약 전 구두로라도 명확히 해두는 게 낫습니다. 특히 브랜드 톤앤매너가 있는 경우엔 레퍼런스 문서나 가이드라인을 미리 넘기고 "이 범위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세요?"까지 확인하세요.

■ 납품 기준을 글 수로만 잡으면 안 됩니다

"월 8편 납품"이라고 계약해도 편당 길이가 800자인지 2000자인지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은 편당 최소 글자 수, 이미지 포함 여부, 네이버 발행 기준인지 초고 파일 납품 기준인지를 전부 명시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부분이 흐릿하면 두세 달 지나서 "저는 계약대로 했는데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소규모 외주일수록 이런 디테일을 말로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조심합니다.

■ 저작권과 계정 접근 권한도 계약 전에 정리하세요

블로그나 SNS 계정 운영을 외주로 맡길 때, 계약이 끝난 후 콘텐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흐릿하게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외주 업체가 바뀌면서 이전 업체가 발행한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납품 완료 시점에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계정 로그인 정보 공유 범위, 계약 종료 후 접근 차단 시점 — 이 세 가지는 작은 계약이라도 꼭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대화들을 생략했다가 나중에 계약서 들고 싸우는 상황이 더 소모적입니다.

콘텐츠 외주 맡겨보신 분들, 막상 계약하고 나서 "이걸 미리 물어볼걸"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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