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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마케팅 외주, 계약 전에 이것 확인 못 하면 시작부터 꼬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 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겪거나 옆에서 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광고비와 운영 수수료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월 500만 원 집행"이라는 말이 광고비 500만 원인지, 광고비 400만 원에 수수료 100만 원이 포함된 건지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달라집니다. 대행사마다 수수료 구조가 다릅니다. 광고비의 몇 퍼센트로 받는 곳도 있고, 고정 월정액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다기보다는, 집행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광고 계정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계약 종료 후 광고 계정과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것으로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는 계정에 캠페인 히스토리와 픽셀 데이터가 쌓이는데, 대행사 명의 계정으로 운영하다 계약이 끝나면 그 데이터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소유 계정에 대행사를 관리자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 성과 보고 기준과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

"매월 보고서 드립니다"라는 말만 있으면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보고하는지, 클릭수만 보여주는 건지 전환 기준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숫자는 올랐는데 실제 매출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도 대행사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보고 기준이 되는 지표와 주기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나중에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최소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

퍼포먼스 광고는 초반 학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계약으로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 대행사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 계약 기간이 길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불명확하면, 성과가 안 나와도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 경험상 3개월 이후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협의 가능한 조건을 미리 넣어두는 경우가 분쟁을 줄여줬습니다.

■ 운영 담당자가 누구인지

계약할 때 미팅한 사람이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담당자가 붙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계약 후 실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초반에 공유했던 맥락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 시 사전 고지 여부를 조건으로 넣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두꺼워도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계약 후에 논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외주 계약 전에 이 중에서 특히 놓치기 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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