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대행사나 플랫폼에 맡길 때,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인데, 미리 알면 나중에 생기는 분쟁이나 비용 낭비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본 케이스 기준으로 씁니다.
■ 콘텐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계약서에 이 조항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플루언서가 올린 포스팅을 브랜드 채널에 재가공해서 쓰고 싶을 때, 별도 동의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가 중간에 낀 구조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 전에 "해당 콘텐츠를 자사 SNS나 광고 소재로 2차 활용 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보고 받는 지표가 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기본으로 주는 리포트가 노출수·도달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건 저장수, 링크 클릭수, 또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증감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지표를 어떤 주기로 받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인플루언서 플랫폼마다 제공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다르고, 일부는 인사이트 캡처 수준만 줍니다. 나중에 "이건 확인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계약이 끝난 다음입니다.
■ 콘텐츠 사전 검수 권한이 있는지
대행사를 통하든 플랫폼을 통하든, 인플루언서가 올리기 전에 원고나 영상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조항이 빠져 있으면 브랜드 톤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정 요청 횟수도 몇 회까지 가능한지 같이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
■ 중도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캠페인 진행 중에 브랜드 이슈가 생기거나 인플루언서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기반 캠페인은 콘텐츠가 올라간 후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별도 협의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 여부"와 "중도 해지 시 환불 범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광고 표기 방식
2024년 이후 공정위 기준이 강화되면서 뒷광고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행사가 "광고 표기는 인플루언서 재량"이라는 식으로 넘기면 브랜드도 같이 엮입니다. 계약서에 광고 표기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확히 잡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전에 이것들을 물어보면 대행사나 플랫폼의 실무 수준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하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혹시 계약하고 나서 뒤늦게 확인했던 조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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