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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외주 계약서, 이 항목 없으면 나중에 말이 안 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보다 계약서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SNS 마케팅 외주를 맡길 때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빠진 내용이 나중에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주 계약을 직접 검토하거나 분쟁 수습을 도운 케이스들을 보면, 아래 세 가지가 특히 자주 빠져 있었습니다.

■ 계정 소유권과 접근 권한

외주가 끝난 뒤 계정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대신 계정을 개설했거나, 광고 계정을 업체 BM(비즈니스 매니저) 아래에 묶어놓은 경우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광고 데이터, 픽셀, 맞춤 타깃이 업체 자산으로 남아 있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계정 소유권 및 관련 데이터 일체를 클라이언트에게 이관한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콘텐츠 수정 횟수와 기준

"수정은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외주 업체 입장에서 수정은 공수입니다. 계약서에 수정 횟수가 없으면, 첫 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수정 요청 기준도 중요합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표현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브랜드 톤앤매너 문서나 레퍼런스 자료를 계약 전에 공유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 성과 보고 방식과 주기

어떤 지표를, 어떤 형식으로, 얼마 주기로 받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보고를 요청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과 기준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나 전환을 보고 싶은데, 업체는 노출수와 도달만 보고하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월간 보고 기준 지표를 계약서에 못 박아두지 않으면, 3개월 뒤에 "뭘 기준으로 잘 됐다는 건가요"라는 말이 나와도 따질 곳이 없습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하는 실용적인 방법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위 세 가지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없으면 추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까지 넣어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신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뢰가 깨졌을 때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외주를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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