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 브랜드 체험단 운영 중인데요, 리뷰어분이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고 저도 내용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체험단 플랫폼 측에서 갑자기 협찬 표시 방식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해당 리뷰어분은 본문 맨 아래에 '본 포스팅은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공정위 기준으로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정확히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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