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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후기 올렸는데 플랫폼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하네요

스킨케어 브랜드 체험단 운영 중인데요, 리뷰어분이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고 저도 내용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체험단 플랫폼 측에서 갑자기 협찬 표시 방식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해당 리뷰어분은 본문 맨 아래에 '본 포스팅은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공정위 기준으로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정확히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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