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종 검색광고 운영하다 보면 '변호사', '법무사', '법률상담' 같은 키워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데, 이게 사실 가장 비용 낭비가 심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계정 기준으로 보면, '이혼변호사' 키워드는 클릭당 단가가 7,000~9,000원대였는데 전환율이 1.2%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같은 의도가 명확한 롱테일 키워드는 클릭단가 3,200원에 전환율 4.8%가 나왔습니다. CPA로 환산하면 전자는 62만 원, 후자는 6만 6천 원 수준입니다.
포인트는 검색 의도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정보 탐색 중인 유저와 실제 선임을 고려하는 유저가 치는 키워드는 다릅니다. 법률 업종에서는 특히 '소송', '합의', '재판', '위자료' 같은 단어가 붙으면 하단 퍼널 유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1. 광고그룹을 사건 유형별로 세분화 — 이혼, 상속, 형사, 부동산 각각 분리
2. 각 그룹마다 랜딩페이지 별도 구성 — 이혼 키워드엔 이혼 사례 중심 페이지 연결
3. 시간대 입찰 조정 — 법률 상담은 오전 10시~12시, 저녁 7시~9시 전환이 집중되는 편이라 해당 시간대 입찰가 20% 상향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세팅 그대로 쓰다 보면 광고비만 태우는 구조가 됩니다. 법률처럼 단가가 높고 신뢰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키워드-소재-랜딩의 정합성이 CTR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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