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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원고 수정, 몇 번까지가 정상인가요

원고 수정 요청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처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직접 운영해본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섭외도 끝났고 계약도 됐는데, 막상 초안이 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 초안이 왔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계약서에 '수정 2회 가능'이라고 명시해뒀어도, 막상 초안을 받으면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브랜드 톤과 전혀 다른 표현, 제품 스펙이 틀린 경우, 광고 표시가 빠진 경우. 이건 수정 횟수 안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 수정 요청인가요. 기준이 없으면 인플루언서 측도 브랜드 측도 계속 불편해집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수정이 3~4회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수정'과 '재작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만 고쳐달라"는 느낌인데,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쓰는 작업인 경우입니다. 문체 자체를 바꿔달라거나, 구성 순서를 전면 수정해달라거나, 제품 소개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요청은 수정이 아니라 재작성에 가깝습니다. 이걸 명확히 안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다음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콘텐츠 방향성, 핵심 메시지, 사용 금지 표현"은 브리핑 문서로 미리 전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초안이 온 다음에 방향을 바꾸려 하면, 그건 브랜드 쪽 준비가 덜 된 겁니다.

■ 광고 표시 누락은 수정 횟수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공정위 지침상 광고 표시 누락은 수정 횟수 카운트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건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생기는 문제라, "수정 횟수 소진됐으니 그냥 올리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두는 걸 권합니다.

■ 게시 전 최종 확인, 누가 언제 하는지 정해놔야 합니다

원고 수정이 끝난 뒤에도 실제 게시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수정본을 보내고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 브랜드 쪽에서 미처 못 잡은 내용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특히 이벤트 연동이나 링크 삽입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 전 확인 기한을 "원고 수신 후 24시간" 같은 식으로 계약서에 못 박아두는 게 낫습니다. 이걸 안 해두면 인플루언서도 언제 올려야 하는지 몰라 일정이 계속 밀립니다.

■ 결국 브리핑 문서 하나가 수정 횟수를 줄입니다

섭외와 계약에 공을 들이는 만큼, 브리핑 문서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두세 가지, 쓰면 안 되는 표현,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 광고 표시 방식.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해도, 초안 품질이 달라지고 수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경험상 브리핑이 구체적일수록 첫 초안에서 방향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적었습니다.

혹시 수정 횟수나 게시 전 확인 프로세스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제일 효과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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