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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광고 대행 계약서 작성법, 범위·재작업·환불·저작권 조항

요점 1. 분쟁은 대부분 '어디까지가 업무인가'가 문서에 없어서 생기므로, 범위 조항을 먼저 쓰고 나머지 조항을 범위에 연결합니다.
요점 2. 재작업은 '횟수·기간·유상 전환 기준', 환불은 '정산 대상·계산 방식·차감 항목', 지재권은 '귀속 시점·이용 범위·원본 제공'을 숫자와 조건으로 적습니다.
요점 3. 광고 계정과 광고비는 대행료와 분리해 적고, 최종 문구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처음 대행 계약서를 만드는 1인 대행사 대표, 계약 초안을 넘겨받은 대행사 신입 AE, 대행사와 계약을 앞둔 광고주 실무자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문구는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조항을 정하는 순서

아래 순서를 지키면 뒤 조항이 앞 조항을 참조하게 되어 문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1단계. 업무 범위 확정

  • 무엇을: 수행 업무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예: 광고 세팅, 소재 제작 건수, 월간 리포트 횟수, 미팅 횟수.
  • 어디서: 계약서 본문의 '업무 범위' 조항과 별첨 견적서(항목·단가·조건)를 한 세트로 묶습니다.
  • 기준: 항목마다 수량과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일체', '필요한 업무' 같은 표현이 남아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범위에 없는 요청은 추가 견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장도 함께 넣습니다.

2단계. 재작업(수정) 조항

  • 무엇을: 무상 수정과 유상 재작업을 구분합니다. 확정된 브리프 안의 오탈자·사양 오류는 무상 수정, 방향이나 콘셉트 변경은 재작업으로 봅니다.
  • 어디서: '검수 및 수정' 조항에 적습니다.
  • 기준: 무상 수정 횟수(예: 건당 2회), 피드백 창구 1곳, 회신 기한(예: 3영업일), 기한 내 무회신 시 승인 간주 여부를 정합니다. 숫자는 예시이며 업무 난이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3단계. 환불·중도 해지 조항

  • 무엇을: 환불 대상을 대행료, 세팅비, 제작 외주비, 광고비 잔액으로 나눕니다.
  • 어디서: '계약 해지 및 정산' 조항에 적습니다.
  • 기준: 해지 통보 기한, 일할 계산 여부, 이미 투입된 실비의 차감 범위를 적습니다. 광고 성과 목표는 참고 지표로 두고, 환불 조건과는 분리해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4단계. 지식재산권 조항

  • 무엇을: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시점, 이용 범위, 원본 파일 제공 여부, 포트폴리오 사용 권리를 정합니다.
  • 어디서: '지식재산권' 조항에 적습니다.
  • 기준: 대금 완납 시 이전하는지, 이용권만 허락하는지 하나로 정합니다. 광고주 제공 이미지·폰트·음원의 권리 책임은 광고주에게, 스톡 소스와 생성형 AI 사용 여부의 고지는 대행사에 두는 식으로 책임 주체를 나눕니다.

5단계. 계정 소유와 광고비 분리

광고 계정, 픽셀, 도메인 같은 자산은 광고주 소유로 두고 대행사는 파트너 권한으로 접근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확인 위치 예시는 메타 비즈니스 설정의 파트너 메뉴, 구글 애즈의 계정 액세스 관련 메뉴입니다. 광고비를 직접 결제하는지 대납하는지도 조항에 적습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표

상황선택합격 기준
시안 확정 후 색상·문구 일부 교체무상 수정횟수 한도 안, 브리프 변경 없음
시안 확정 후 콘셉트 자체 변경유상 재작업추가 견적서 작성, 서면 승인 후 착수
계약 중간에 광고주가 해지일할 정산투입 실비 증빙, 해지 통보 기한 명시
대행사 사정으로 중단미이행분 환불미이행 기간·항목 산정 방식 명시
결과물을 다른 업체가 이어서 사용원본 제공 + 이용 범위 허용원본 형식, 제공 시점, 대금 완납 조건 명시
대행사가 사례로 공개하고 싶음포트폴리오 사용 조항공개 가능 범위, 브랜드 노출 동의 방식 명시

환불 계산 예시

아래는 가정값으로 만든 계산 예시입니다. 월 대행료 100만 원을 선납했고, 30일 기준 중 15일째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가정합니다. 일할 계산이면 사용분은 100만 원 ÷ 30일 × 15일 = 50만 원이고, 선납금 100만 원에서 빼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미 지급한 제작 외주 실비 10만 원이 증빙되면 차감해 환불액은 4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계약서에 '일할 계산', '실비 차감', '증빙 제출' 세 가지가 적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업무 항목마다 수량·기한이 적혀 있다
  • 범위 밖 요청은 추가 견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장이 있다
  • 무상 수정 횟수와 회신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다
  • 무상 수정과 유상 재작업의 구분 기준이 있다
  • 피드백 창구와 승인 방식(서면, 메일 등)이 정해져 있다
  • 해지 통보 기한과 정산 방식(일할 여부)이 있다
  • 환불 대상(대행료·세팅비·외주비·광고비 잔액)이 분리돼 있다
  • 성과 목표와 환불 조건이 분리돼 있다
  • 저작권 귀속 시점과 이용 범위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형식이 적혀 있다
  • 광고주 제공 소재의 권리 책임 주체가 있다
  • 광고 계정·픽셀 소유가 광고주로 되어 있다
  • 광고비 결제 방식(직접 결제 또는 대납)이 적혀 있다
  •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자주 하는 실수

  • 범위를 '운영 일체'로 쓴다. 고치는 법: 항목·수량·기한 표로 바꾸고 견적서를 별첨합니다.
  • 수정 횟수만 적고 기준은 비워 둔다. 고치는 법: 무상 수정과 재작업의 구분 기준, 회신 기한, 승인 간주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 환불을 성과와 묶는다. 성과는 시장과 예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치는 법: 성과는 리포트 지표로, 환불은 미이행분과 해지 시점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 저작권 귀속만 적고 원본 제공은 빼먹는다. 고치는 법: 귀속 시점, 이용 범위, 원본 파일 형식을 한 조항에 모읍니다.
  • 광고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만든다. 해지 때 이력과 데이터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치는 법: 광고주 소유 계정에 파트너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종료 시 권한 회수 시점을 적습니다.
  • 구두 합의로 범위를 늘린다. 고치는 법: 변경은 메일이나 서면으로 확인한 뒤 착수합니다.

플랫폼 메뉴 이름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도움말 경로: 메타 비즈니스 고객센터, 구글 광고 고객센터,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광고 계정 권한' 또는 '대행사 접근' 항목을 검색합니다. 저작권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자료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랩 에디터가 정리한 글입니다. 플랫폼 정책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공식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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