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공정위가 2026년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배포일은 10월 6일이며, 가이드라인 자체의 별도 시행일은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입니다. 근거가 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누구에게: 사이버몰·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와, 그런 곳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광고주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새 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가 2023년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하나로 합치고, 2025년 9월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과 그간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 문서입니다. 유형마다 개념과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가 실렸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 여부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지침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문서 안에 '법에 따른 의무'와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운영 방식'이 함께 들어 있어서, 항목마다 성격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의무인지 권고인지: 보도된 내용 기준
| 항목 | 보도된 내용 | 성격 |
|---|---|---|
| 정기결제 인상·무료→유료 전환 | 실제 인상·전환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 때 약관에 넣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동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의무로 보도됨 |
| 첫 화면 총금액 표시 | 가격을 처음 보여주는 화면에 배송비·설치비·세금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총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제외한 비용 항목과 사유를 첫 화면 또는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법 제21조의2 제1항)와 연결되는 의무로 보도됨 |
| 탈퇴 버튼 위치 | '개인정보 수정'·'보안설정'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두도록 했습니다. | 권고 |
| 버튼 명칭 | '회원 탈퇴', '멤버십 취소'처럼 알아보기 쉬운 명칭을 쓰도록 했습니다. | 권고 |
| 전화·우편으로만 해지 접수 | 일부 보도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 보도 표현이며, 공정위 원문 별첨에서 예외 조건을 확인해야 함 |
13개 유형과 법이 금지하는 5가지의 대응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5가지를 금지합니다. 13개 유형 가운데 이 5개가 법정 금지 행위와 이름이 일치하고, 숨은갱신은 제13조 제6항의 동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7개는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기존 조항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대응은 편집자 정리이며, 유형별 근거 조항은 원문 별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범주 | 유형 | 의미 | 법정 금지 5가지 해당 |
|---|---|---|---|
| 편취형 | 숨은갱신 | 인상·유료 전환을 별도 동의 없이 자동결제 | 해당 없음(동의 의무) |
| 편취형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일부 가격만 보여주고 결제 단계에서 필수 비용 추가 | 해당 |
| 오도형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선택지를 미리 체크해 둠 | 해당 |
| 오도형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 선택지만 크기·색상으로 강조 | 해당 |
| 오도형 | 거짓 할인 |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 | 해당 없음 |
| 오도형 | 거짓 추천 | 불리한 후기 삭제, 유리한 후기 거짓 작성 | 해당 없음 |
| 오도형 | 유인 판매 | 미끼 상품으로 유인 | 해당 없음 |
| 오도형 | 위장 광고 |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함 | 해당 없음 |
| 오도형 | 속임수 질문 | 이중부정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 | 해당 없음 |
| 방해형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해지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듦 | 해당 |
| 방해형 | 숨겨진 정보 | 필수 정보를 은폐·축소 | 해당 없음 |
| 방해형 | 가격비교 방해 | 상품 간 조건 비교를 어렵게 함 | 해당 없음 |
| 압박형 | 반복간섭 | 팝업 등으로 기존 선택의 변경을 계속 요구 | 해당 |
누가 영향을 받나
| 대상 | 영향 | 지금 할 일 |
|---|---|---|
| 자사몰·앱 운영 소상공인 | 가격 표시, 기본 체크 옵션, 할인율 표기가 점검 대상입니다. | 상품 목록, 상세, 장바구니, 결제 직전 화면을 순서대로 캡처해 금액을 대조합니다. |
| 구독·멤버십 서비스 | 가격 인상,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 전환, 무료→유료 전환에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문구와 거절 선택지, 해지 경로를 확인합니다. |
| 광고 랜딩페이지를 운영하는 광고주 | 광고에서 본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르면 순차공개 가격책정 후보가 됩니다. | 광고 소재의 가격 문구와 랜딩 첫 화면 금액을 맞춥니다. |
| 콘텐츠·협찬 담당자 | 위장 광고, 거짓 추천 유형이 있습니다. 후기 조작이나 불리한 후기 삭제는 위험 요소로만 다룹니다. | 광고·협찬 표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대행사·제작 담당 | 랜딩, 팝업,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 때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책임 범위는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입니다. | 제작 범위와 검수 책임은 자사 계약서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 총금액 대조: 첫 화면 가격과 결제 직전 금액을 캡처해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로 상품가 29,000원에 고정 배송비 3,000원이면, 첫 화면에 29,000원만 보이고 결제에서 32,000원이 되는 구성은 불합격 후보입니다. 배송비가 지역·선택에 따라 달라 확정이 어렵다면 제외 비용과 사유를 첫 화면에 적었는지 봅니다.
- 사전선택 점검: 추가상품·부가서비스 체크박스와 토글의 초기값을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는데 켜져 있으면 불합격 후보입니다.
- 버튼 비교: 동의와 거절, 유지와 해지 버튼을 나란히 캡처해 한쪽만 크기·색상으로 두드러지는지 봅니다.
- 인상 동의 일정: 계산 예시로 월 9,900원을 12,900원으로 올리고 적용일이 12월 1일이라면(가정값), 적용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기준에 맞춰 동의 요청 발송일을 역산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인상 금액이 결제되지 않도록 결제 설정도 확인합니다.
- 동의 문구: '예, 확인하였습니다'처럼 모호한 문구만 있고 명시적 거부 선택지가 없는 화면은 공정위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같은 구성이면 고쳐야 합니다.
- 해지 경로: 로그인 직후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첫 화면에서 1클릭)에 '회원 탈퇴' 또는 '멤버십 취소' 버튼이 있으면 권고에 부합합니다.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안에만 있으면 불합격 후보입니다. 가입은 웹에서 되는데 해지는 전화나 우편으로만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 팝업 재노출: 소비자가 거절한 뒤 같은 팝업이 페이지 이동 때마다 다시 뜨는지 확인합니다.
- 할인 표기: 정가와 할인율의 기준가가 실제로 판매된 가격인지 내부 가격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광고 표기: 후기·기사 형식의 콘텐츠에 광고·협찬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 가이드라인 자체의 시행일·적용 시점: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다만 법은 2025년 2월 시행되었고,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공정위가 집행에 나서고 있다는 법률 분석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탈퇴 버튼 위치와 명칭의 법적 지위: 보도는 권고로 전하고 있습니다. 의무 여부는 원문 별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간섭의 재노출 허용 횟수·간격: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 입점 플랫폼·대행사와 사업자 사이의 책임 분담: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2026-10-06, 가이드라인·별첨 첨부)
- ZDNet Korea: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
- 뉴데일리경제: 가격 숨기고 탈퇴 막으면 다크패턴
- 일간NTN: 13개 유형 범주별 정리
- 법률신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법적 구속력 해설
주의할 점
-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법령과 공정위 판단에 따릅니다.
- '권고'를 의무처럼 단정하거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도록 항목별로 성격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가입 약관에 인상·유료 전환 내용을 적어 두었다는 이유로 별도 동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보도된 기준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입니다.
- 후기 삭제·작성 조작이나 광고 미표기는 거짓 추천·위장 광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 행위이므로, 개선 방법으로 검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유형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화면 캡처를 남기고 대조하는 편이 점검에 쓸모가 있습니다. 원문 별첨의 예시 화면과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랩 에디터가 정리한 글입니다. 플랫폼 정책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공식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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