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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병원·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대상과 걸리는 표현 점검법

이 글의 요점
병원 광고는 의료법 제56·57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기준이고, 심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매체 확인, 심의 여부 판단, 문구 시트 작성, 플랫폼 정책 대조 순서로 점검합니다.
치료경험담, 전후 사진, 부작용 누락, 질병 치료 표현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병원·한의원·치과 광고를 처음 맡은 대행사 신입 AE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광고 문구를 쓰는 1인 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광고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법과 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점검 순서

  1. 광고 주체 분류. 무엇을: 광고할 대상. 어디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제품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기능성 표시. 기준: 의료기관이면 의료법,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면 식품표시광고법을 적용합니다.
  2. 매체 확인(병원). 무엇을: 광고가 게재될 매체. 어디서: 의료법 제57조제1항과 시행령의 심의 대상 매체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 일정 이용자 수 이상의 인터넷 매체, 대중교통·옥외 전광판 등 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싣는다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 수 기준과 매체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조문에서 직접 대조합니다.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제56조의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심의 신청(병원). 무엇을: 광고 문안과 이미지 전체. 어디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가 각각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진료 의료인 종별에 맞는 곳을 고릅니다. 기준: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고 승인받은 문안 그대로 게재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제56조의 금지 유형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기관 안내(통상 3년)를 확인하고, 문구를 바꾸면 변경 심의를 받습니다.
  4. 심의 여부 판단(건강기능식품). 무엇을: 광고 문구와 제품 표시사항. 어디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 심의 안내. 기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자율심의입니다. 심의 미이행 자체가 제재 사유는 아니지만, 심의를 받았더라도 광고 내용이 제8조에 어긋나면 광고주 책임이 남습니다. 심의필과 다른 문구를 쓰면 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심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받아 둡니다. 일반식품은 이 심의 체계 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문구 시트 작성. 광고 소재마다 문구를 한 줄씩 적고 판정합니다. 열 구성은 아래 체크리스트 앞에 정리했습니다.
  6. 플랫폼 정책 대조. 법에 맞아도 플랫폼 정책에서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플랫폼이 승인했다고 법 적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표

상황심의합격 기준
병원, 인터넷신문·포털 등 시행령 대상 인터넷 매체사전심의 필요심의필 번호 표시, 승인 문안과 동일
병원, 대중교통·전광판 등 옥외시행령 매체 목록 대조목록에 있으면 심의, 없어도 제56조 준수
병원, 자체 홈페이지·블로그대상 여부는 시행령 대조후기·과장·비교 표현 없음, 부작용 정보 포함
건강기능식품자율심의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범위, 질병 치료 표방 없음
일반식품해당 심의 체계 없음기능성·질병 표현 없음, 건강기능식품 오인 없음

자주 막히는 세부 기준

항목기준
치료경험담·후기의료법 제56조제2항상 금지 유형입니다. 환자 후기를 캡처해 쓰지 않습니다.
전후 사진개별 심의로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시기와 치료 기간, 시술 방법·횟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과 개인차 안내를 함께 적는 것이 심의기준에서 통상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항목 누락은 중요 정보 누락과 과장 쟁점이 됩니다.
할인·이벤트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대가를 주고 환자를 끌어오는 방식은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 쟁점입니다. 비급여 가격 이벤트도 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 문안 그대로 씁니다.
최상급·비교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비방은 금지이고, 최고·유일 같은 표현은 객관 근거 없이 쓰지 않습니다.

문구 시트와 고친 문구

시트 열은 번호, 광고 위치(소재명·URL), 원문 문구, 적용 기준(조항·인정 기능성), 판정(통과·수정·삭제), 수정안, 근거 자료(심의번호·고시 문구 출처), 확인자·일자로 구성합니다. 판정 근거가 빈 줄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원문문제수정안
이 시술은 부작용 없이 안전합니다거짓·과장, 부작용 정보 누락시술 후 붓기·멍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환자 후기: 인생 피부 됐어요치료경험담삭제하고 의료진 소개와 진료 과정 설명으로 대체
먹으면 혈당이 내려갑니다인정 범위를 넘은 기능성 표현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해당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인정 함량 이상 담은 제품에 한함)
당뇨 치료에 효과질병 치료 표방대체 문구 없음. 삭제하고 표시사항의 안내(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를 유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를 변형하지 않고 씁니다. 원문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광고 주체를 의료기관,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했는가
  • 게재 매체를 시행령 심의 대상 목록과 대조했는가
  • 심의필 번호가 소재에 표시되고 문안이 승인본과 같은가
  • 소재 문구를 바꿨다면 변경 심의를 받았는가
  • 후기, 체험기, 치료경험담을 쓰지 않았는가
  • 전후 사진에 촬영 시기, 시술 정보, 부작용·개인차 문구가 있는가
  •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인정 기능성 원문과 일치하는가
  • 일반식품에 기능성·질병 표현이 없는가
  • 썸네일, 해시태그, 댓글 답변, 랜딩 페이지까지 시트에 넣었는가
  • 구글·메타·네이버 정책 항목을 소재별로 대조했는가

플랫폼 정책 대조

  • 구글: 광고 정책 센터의 헬스케어 및 의약품(Healthcare and medicines) 정책. 국가별 제한과 인증 요구를 확인합니다. 반려 사유는 Google Ads의 정책 관리자(Policy manager)에서 봅니다.
  • 메타: 광고 기준의 개인 건강 및 외모(Personal health and appearance),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제품 항목. 전후 이미지와 비현실적 결과 암시가 제한 대상입니다. 거부 사유는 계정 품질에서 확인합니다.
  •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 운영정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의료·건강기능식품 항목. 심의 증빙 요구 여부는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심의 후 문구를 바꿉니다. 승인본을 기준 파일로 고정하고 수정은 변경 심의를 거칩니다.
  • 플랫폼 승인을 적법으로 오해합니다. 법 기준 판정은 문구 시트에서 따로 합니다.
  •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빌려 씁니다. 인정받은 제품만 인정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 인정 문구를 줄이거나 바꿉니다. 고시 원문 그대로 쓰고 함량 요건을 확인합니다.
  • 대행사가 의료 광고를 자기 명의로 냅니다.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이고, 대가를 받고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것은 환자 유인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심의 책임, 문구 최종 승인권, 수정 비용 분담을 적어 둡니다.
  • 처분 위험을 가볍게 봅니다. 의료광고 위반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제64조·제89조 등 확인), 식품 광고 위반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도 책임 주체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법령 조문과 플랫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집행 전 공식 도움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플랫폼은 구글 광고 정책 센터, 메타 광고 기준, 네이버 검색광고의 광고 운영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랩 에디터가 정리한 글입니다. 플랫폼 정책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공식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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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S SNS운영대행 2시간 전
문구 시트 열 구성이 진짜 실용적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판정 근거 칸 없이 썼다가 나중에 왜 삭제했는지 소급해서 찾느라 고생했거든요.
블 블로거일상 1시간 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본문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광고 내용이 제8조에 어긋나면 광고주 책임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심의필을 받은 문구인데 나중에 제재를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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