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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맡길 때 플랫폼 정책 위반, 누가 책임지나요

광고대행사에 계정을 넘긴 뒤 어느 날 갑자기 광고 계정이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잘못인가, 대행사 잘못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 입장에서 계정 소유자는 광고주 본인입니다. 대행사가 운영했더라도 정지 당하는 건 광고주 계정이고, 그 피해도 광고주가 먼저 입습니다.

■ 정책 위반이 생기는 주요 경로

대행사가 성과를 빠르게 내야 할 압박을 받으면, 경계선에 걸치는 소재를 쓰는 일이 생깁니다. 메타 광고 기준으로는 전·후 비교 이미지, 과장된 신체 변화 표현, 건강 관련 과도한 효능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랜딩페이지와 광고 소재 간 내용 불일치, 허위 가격 표시가 자주 걸립니다. 이런 소재가 통과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어서, 몇 번 통과된 경험이 있으면 대행사도 광고주도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선 하나

계약서에 '정책 위반으로 인한 계정 정지 시 책임 소재'를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대행사 귀책으로 정지됐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해도 근거가 없으면 협의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계약 전 이메일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 운영 중에 직접 지켜볼 것

계정을 대행사에 완전히 넘기더라도 광고주 본인이 관리자 권한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기준으로 대행사에는 '직원' 혹은 '파트너' 권한을 주고, '관리자' 권한은 광고주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행사와 계약이 끊겨도 계정을 바로 회수할 수 있고, 정지 통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승인 전 광고주 확인 절차를 넣는 것도 유효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제 경험상 이 과정에서 "이 문구 괜찮나요?"라고 광고주가 먼저 걸러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도 광고주가 확인하고 넘긴 소재라면 책임 소재가 분산됩니다.

■ 이미 정지됐다면

플랫폼 이의 신청은 대행사에 맡기지 말고 광고주가 직접 하거나 최소한 내용을 공유받아야 합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따라 계정 복구 여부가 갈리는데, 대행사가 자기 편의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광고주 입장이 제대로 반영 안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고객센터와 메타 지원팀 모두 광고주 명의로 접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대행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정은 내 것이고, 정지당하면 피해도 내가 먼저 입는다는 걸 인식하고 운영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대행사에 계정을 맡기면서 관리자 권한까지 넘긴 분 계신가요?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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